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육아 중인 전업주부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SNS를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통장을 잠깐 빌려주면 단기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해당 인물은 단순한 자금 이동 업무라고 설명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 명의의 개인 통장 4개를 개설하여 건네주고 총 280만 원의 대가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통장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으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홀로 돌보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통장 양도 경위, 대가 수수 내역, 해당 통장의 실제 사용 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혐의를 전면 인정하되 양형 사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히 생활고를 해소하려다 범행에 이용당한 피해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어 실형 선고 시 아이의 복리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한다는 점, 동종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라는 점, 범행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의뢰인의 개전 가능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양형 자료 및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생활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 중인 가정적 사정 등을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