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소모임을 통해 경기도 소재 홀덤펍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친목 게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모임에 총 두 차례 참석하였으며, 각 회차마다 약 95만 원씩 총 190만 원을 업주 측에 입금한 뒤 그에 상응하는 칩을 받아 게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가 경찰의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참가자 전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도 도박 혐의 피의자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경우 계약 해지는 물론 향후 공직 관련 취업에도 심각한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법률사무소 유(唯)를 긴급히 찾아 수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대응 전략
본 사안은 형법 제246조 도박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및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의 참가 경위, 입금 내역, 게임 참여 횟수, 지인과의 관계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참여가 친목 도모를 주된 목적으로 한 단발적 행위에 불과하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반복적·조직적 도박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핵심 변론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업소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게임 참여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공공기관 소속으로 형사처벌 시 계약 해지 및 향후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 자료 일체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사건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가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지인의 소개로 친목 목적의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도박 자체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 참가 횟수와 금액이 상습적 도박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 수사 개시 이후 범행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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