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시 스토킹 범죄 주의사항
층간소음 항의 시 스토킹 범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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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 시 스토킹 범죄 주의사항 

맹조영 변호사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윗집에서 매일 밤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몇 번 찾아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를 제기하려 해도, 혹은 이미 몇 번 항의를 한 뒤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였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최근 법원은 층간소음 항의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반복적인 방문이나 연락을 스토킹으로 엄격하게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어디까지가 정당한 항의이고, 어디서부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 그 법적 기준과 실무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 법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란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으로는 ①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직장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두는 행위, ⑤ 주거 부근의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즉,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모두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 : '의사에 반할 것' (거부 의사가 있었나요?)

많은 분이 "소음을 유발하는 쪽이 잘못인데, 왜 항의하는 내가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피해자가 방문을 거부하거나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계속 방문하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상대방이 한 번이라도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의 방문은, 그 목적이 층간소음 항의라 하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 : '정당한 이유' (항의 목적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가장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이 바로 '정당한 이유'입니다.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는 것 자체는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목적만 보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항의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방문의 태양·횟수·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항의의 수준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전화, 문자, 인터폰을 통한 간헐적인 정중한 부탁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요청은 정당한 항의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거친 욕설이 섞인 고성, 문 앞을 서성이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의의 '목적'이 아니라 항의의 '방법과 정도'가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곧바로 범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항의 방법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요건 : '불안감·공포심' (상대방이 불쾌하면 바로 성립하나요?)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방문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여야 합니다.

같은 층간소음 항의라도 조용히 말로 전달하는 것과, 소란을 피우거나 협박을 병행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방문 시 소란·협박·물건 손괴 등의 행위를 병행하거나,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불안감·공포심 유발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요건 : '지속성·반복성' (한 번 찾아가도 문제가 되나요?)

단 1회의 방문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방문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인터폰 호출 등 다양한 행위가 합산되어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더라도,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항의가 스토킹범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약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조롱하는 내용의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한 사안에서, 이러한 항의 표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마7677 결정).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과도한 항의 행위로 인해 접근금지가처분이라는 민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보복 소음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에 소음으로 대응하는 이른바 '보복 소음'이나 우퍼 스피커 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범죄나 민사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기계를 이용한 고의적 소음 유발이 상대방의 생활을 방해하고 공포심을 주는 행위로 판단되어, 스토킹행위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복 소음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즉시 법적 방어 논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면, 벌금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임용 취소 사유나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Tip] 층간소음 항의 시 유의사항과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항의의 방법에 따라 법적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의 전 단계에서는 소음이 발생하는 날짜·시간·지속시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고, 소음 측정 데이터와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이러한 객관적 자료는 항의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의 방법은 직접 방문보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요청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직접 연락해야 하는 경우에도 정중한 문자나 전화로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이후로는 직접 방문이나 연락을 중단하고 관리사무소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미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방문의 목적이 위협이 아니라 환경권과 주거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피력하고, 소음 발생 일지나 관리소 민원 기록 등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문제 제기'였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간헐적 방문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치며

층간소음 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속 갈등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피해자였던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맹조영 변호사는 국내 3대 대형로펌인 세종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률 검토부터 경찰 조사 대응, 무혐의 방어 전략 수립, 접근금지가처분 대응까지 사안별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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