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심 줄 의도 없었는데 스토킹뜻이 이렇게 넓습니다.
공포심 줄 의도 없었는데 스토킹뜻이 이렇게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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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 줄 의도 없었는데 스토킹뜻이 이렇게 넓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스토킹범죄로 입건되어 다급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법률적인 스토킹뜻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법률이 규정하는 스토킹뜻은?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스토킹범죄를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기준입니다.

행위자 본인은 이 정도 연락이 무슨 공포감을 주겠는가라고 생각할지라도 피해자가 이를 불안감으로 받아들였다면 범죄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2 단 2회의 연락도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는 반복성에 대한 획일적인 횟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2023고단3184)에서 피해자에게 1분 간격으로 단 2회 전화를 건 행위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냈지만 이는 단 2번의 연락만으로도 수사기관이 기소를 결정하고 1심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분이 아니라 10분 간격의 연락이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3 부재중 전화 기록도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2도12037)은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 자체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본 것입니다.

판례가 해석하는 스토킹뜻은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넓고 엄격합니다.

4 조사에서 무작정 부인하면 더 위험합니다.

스토킹뜻을 모른 채 나는 스토킹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진술 태도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연락을 취했는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확한 법리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은 스토킹뜻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논리적이고 안전한 대응 방향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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