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인은 필로폰 215.64그램을 밀수하다 검거되었고 위 필로폰 전부가 몰수되었음에도 1심법원은 780만원을 별도로 추징하여 이에 대해 항소함.
2. 변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추징의 성질에 관한 변론
이미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가 추징된 이상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추징할 수 없는 법리를 변론
3. 결과
원심파기, 20만원 추징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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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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