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엇갈린 피해자 진술과 경험칙 위반의 승리, 준강간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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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엇갈린 피해자 진술과 경험칙 위반의 승리, 준강간미수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엇갈린 피해자 진술과 경험칙 위반의 승리, 준강간미수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거실 옆방에서 잠이 들자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자 스스로 하의를 벗고 잠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무릎을 꿇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이 든 피해자가 피의자의 얼굴을 밀어내며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재차 범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절하며 소리치는 바람에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하나, 본 사건은 피해자의 불분명한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전무합니다. 피해자는 하의 탈의 과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강력한 물리적 자극을 수반하는 행위 특성상 경험칙에 반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방 밖으로 바지를 가지고 나갔다 다시 들고 왔다는 정황이나, 타인이 근처에 있음에도 옷을 모두 벗고 입실했다는 주장은 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성적 접촉에 관한 진술 역시 추측에 기반하여 일관되지 않으며, 설령 성관계를 제안하는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판례상 이를 간음의 수단인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피의자는 만취해 구토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려 입실했을 가능성이 크며, 사건 직후 피의자의 당당한 태도 또한 범죄 정황과 거리가 멉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성범죄 혐의에서 '언어적 제안'과 '실제 실행의 착수' 사이의 법리적 간극을 명확히 짚어낸 사례입니다. 자극적인 고소인의 진술이 있더라도, 그것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형사법상의 엄격한 증거주의를 넘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탄핵하고, '실행의 착수'에 대한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를 적용하여 피의자가 억울한 성범죄자의 굴레를 쓰지 않도록 방어해냈습니다.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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