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단순 접속이 '시청'일까? 수사기관의 추측성 기소를 무력화시킨 무죄♦️
♦️[무죄]단순 접속이 '시청'일까? 수사기관의 추측성 기소를 무력화시킨 무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무죄]단순 접속이 '시청'일까? 수사기관의 추측성 기소를 무력화시킨 무죄♦️ 

민경철 변호사

무죄

♦️[무죄]단순 접속이 '시청'일까? 수사기관의 추측성 기소를 무력화시킨 무죄♦️

1. 사건 개요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아청법 위반)

피고인 A는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 유료 채널에 가상화폐로 입장료를 내고 가입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채널이 성착취물 유포지임을 알면서도 접속 상태를 유지하며, 교복 입은 미성년자 비디오 등 총 1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시청하고 상시 재생 가능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 불법 촬영물 시청 및 소지 (성폭력처벌법 위반)

동일 기간,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는 비공개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화장실 몰카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성관계 영상 및 신체 노출 영상 10개를 시청했습니다. 특히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 불법 유포물임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이를 언제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대화방에 상주하며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유료 대화방에 머물렀다는 점을 근거로 가입 기간 내 공유된 영상 전체를 시청했다고 추정하나, 피고인이 특정 영상을 직접 클릭하여 재생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전무합니다. 해당 대화방은 사용자의 선택 없이는 영상이 자동 재생되지 않는 구조이므로, 단순 참여 정황만으로 시청을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추측에 불과합니다.

또한 범죄일람표상의 상당수 영상은 피고인 가입 전 게시된 것들로, 당시 피고인에게 과거 기록 접근 권한이 있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으며 이를 일일이 찾아 시청했다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일부 영상을 접했다 하더라도, 수많은 파일이 혼재된 환경과 제목의 모호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해당 영상의 위법성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시청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정황에 기반한 추정'이 법리적으로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유료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화방 내 모든 영상에 대한 '시청' 혐의를 적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천 개의 파일이 오가는 대화방 환경에서 클릭이나 재생 기록 같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참여 상태'만으로 시청 행위를 단정하는 것은 형사법상 허용될 수 없는 비약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입장 전 공유된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 문제와 개별 영상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성 결여를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영상을 시청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억울한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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