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해자 유도' 정황 입증으로 강제추행 혐의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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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피해자 유도' 정황 입증으로 강제추행 혐의 탈피♦️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피해자 유도' 정황 입증으로 강제추행 혐의 탈피♦️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전원주택 인근 산책로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를 두 번째 만나 자신의 정원을 구경시켜 주던 중 갑자기 추행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수차례 움켜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어 같은 날 18:00경 피의자의 집 거실에서, 피의자는 피해자를 껴안으려다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눌러 바닥에 눕힌 후 몸 위로 올라타 다시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조용히 하라"고 위협하고 하의 지퍼를 강제로 내리려 시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그 신빙성이 극히 낮아 무혐의 처분이 마땅합니다. 피해자는 거실에서의 상황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피의자가 강제로 피해자를 눕히거나 하의 지퍼를 열려 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전무합니다.

반면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성적 농담을 건네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높습니다. 사건 다음 날의 사과 통화 역시 관계 유지 차원의 의례적 표현일 뿐, 강제추행의 자백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의자의 변명이 더욱 합리적입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의자가 사과한 녹취록의 ‘증거력 해석’입니다.

우선,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거실에서의 상황에 대해 진술이 번복되는 등 논리적 무결성이 깨진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운 성적 농담 등 구체적인 정황을 포함하고 있어 어느 쪽의 진술이 더 합리적인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의자가 미안하다고 언급한 녹취 데이터의 성격 규정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를 범행에 대한 ‘자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관계 유지를 위한 ‘의례적 달래기’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무혐의 판단의 향방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결국 객관적인 물증이 부재한 상태에서 진술 간의 논리적 우위와 정황의 구체성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 쟁점이 됩니다.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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