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기 노출됐어도 '무혐의', 경범죄와 공연음란죄의 한계를 꿰뚫는 법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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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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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성기 노출됐어도 '무혐의', 경범죄와 공연음란죄의 한계를 꿰뚫는 법리 대응♦️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성기 노출됐어도 '무혐의', 경범죄와 공연음란죄의 한계를 꿰뚫는 법리 대응♦️

1. 사건 개요

피의자 'B 상가' 앞 노상에서, 행인 C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의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소변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약 20분 뒤인 같은 날 15:20경, 인근에 있는 'D 공원' 입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명목하에, 다시 한번 다수의 시민이 통행하는 길목에서 성기를 드러내어 노상 방뇨를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 CCTV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노출은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 해당할 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여 성욕을 자극하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는 만취 상태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급히 소변을 본 것일 뿐,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체를 노출한 것이 아닙니다. 목격자의 진술 또한 '보기에 좋지 않았다'는 불쾌감의 표현일 뿐 성적 수치심을 해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소변을 본 직후 즉시 의복을 정돈했다는 점과 화장실을 찾기 어려웠던 당시 경위를 종합할 때, 이는 형법상 범죄가 아닌 경범죄 적용 대상에 불과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노출 행위가 형법상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수준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법리적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본 사안은 성적인 목적이 아닌 '생리현상 해결(노상방뇨)'이라는 동기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소변을 본 후 즉시 의복을 정돈한 점, 장소의 특성상 화장실 이용이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행위가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가리는 것이 법리적 승패의 관건입니다.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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