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으로부터(이하 가해자) 협박과 상해를 가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문제는 허위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중요한 시험을 앞둔 시점에서 학폭 절차에 휘말리며 큰 정신적 부담을 겪게 되었고, 사건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장기적인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 학생의 허위 주장에 대해 책임을 묻고,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3. 사건 해결 목표
가해자의 무고 행위를 입증해, 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로, 가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실제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가해자 진술의 모순이나 허위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해자의 무고 행위에 따라 의뢰인의 자녀가 겪은 정신적 피해와 학업 방해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로, 위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주변 학생의 진술, 가해학생과 의뢰인의 자녀가 주고받았던 메신저 및 SNS를 통한 대화 내용, 통화 기록, CCTV, 의뢰인의 자녀가 상담을 받았던 기록, 학업 성적이 변화 등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으며, 학폭위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의 자녀에 큰 피해를 입힌 가해자의 무고 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학폭위에서는 의뢰인의 자녀에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로 1호*3호*6호 처분을 내렸으며, 가해자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2호(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8호(전학) 조치 등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학교폭력 사건에서 상대학생에게 전학 조치 등의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실관계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의 관련 사건 해결 경험 및 역량 정도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학교폭력 사안*소년보호 사건 및 형사 범죄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또한 가해 학생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던 성공 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지식을 일반 대중에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 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위 모든 경험이 여러분의 난감한 문제 상황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타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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