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차 - 벌금형 선고
이번 포스팅은 로진의 형사전담팀이 담당했던 사건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반적(중간정도의 음주수치)으로 음주에 단속이 된다면, 1회차는 벌금형, 2회차는 집행유예, 3회차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10년 이내 음주전과가 있을 경우, 2회차 음주운전부터는 음주투아웃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되어, 구공판(재판으로 보내짐)이 되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따라서 음주 2회차부터는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양형사유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거나 늦게 오는 경우, 주차를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등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반드시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도 음주 3회차 사건인데, 경위에 참작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소상히 밝혀 음주 3회차인데도,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리를 불렀는데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하여 어쩔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어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경위와 관련 증거를 최대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건도 의뢰인은 음주 2회차 전과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 주차를 한 후 반주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면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차량 뒷편에 주차된 차량이 나가야 한다면서 의뢰인에게 차를 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지만, 대리운전기사는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뒤에 주차된 차량 운전자의 압박으로 인해 차를 옆으로 빼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측면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나타난 대리운전기사는 본인이 헛탕을 치게 되어 의뢰인의 음주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판결문 발췌>
기본적인 양형사유는 필수
음주운전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양형자료가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차량처분과 관련된 증명서, 안전운전교육이수증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양형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즉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재범의 우려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게 어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사유가 있다면, 이점을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본 사건도, 사건 당시 씨씨티비 영상, 대리운전기사 호출내역, 평소 대리운전기사 사용내역 등 본 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최대한 어필하였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범을 하였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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