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건명 : 공정증서 강제집행 저지 청구이의 승소 / 청구이의 [원고 대리]
②사건개요 : 의뢰인(원고)은 과거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두 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의뢰인과 피고는 차용금 채무와 건축설계 대금 등을 포함한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담보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과 가등기도 모두 말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수년이 지난 뒤 기존 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며 강제집행을 시도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채권채무 관계가 정산되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③법리적 쟁점 : 본 사건의 핵심은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이 이미 정산 또는 변제되어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였다. 집행권원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민법 제469조 등이 적용되었다.
④변호인의 조력 : 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정산서의 내용, 실제 이루어진 금전 지급 내역, 담보로 설정되었던 근저당권과 가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특히 정산서의 기재 내용과 이후 채권관계의 변동을 분석하여 기존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이미 정산된 채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가 뒤늦게 강제집행을 시도하게 된 경위와 채권관계의 불일치를 지적하여 공정증서에 기초한 집행이 허용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다.
⑤판결 : 법원은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정산서를 통해 공정증서상 채권채무 관계가 이미 정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진행하려던 강제집행은 모두 불허되었고,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판단하였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