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손해배상 1억4천만원 승소
부동산 사기 손해배상 1억4천만원 승소
해결사례
사기/공갈매매/소유권 등손해배상

부동산 사기 손해배상 1억4천만원 승소 

박영재 변호사

전부승소

춘****

①사건명 : 부동산 사기 손해배상 1억4천만원 승소 / 손해배상(기) [원고 대리]

②사건개요 : 의뢰인(원고)은 원주시 소재 토지 매매 과정에서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토지 매매계약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과 채권관계를 임의로 조작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은 뒤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의뢰인은 해당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직접 채무를 변제하는 등 추가적인 손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③법리적 쟁점 : 본 사건의 핵심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였다. 또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았다.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었다.

④변호인의 조력 : 본 법률대리인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이루어진 계약 내용, 근저당권 설정 경위, 의뢰인이 대신 변제한 금액과 손해 발생 경위를 정리하여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피고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으로 정당함을 입증하였다. 피고가 소송절차에 전혀 대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장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구 인용이 가능하도록 소송을 진행하였다.

⑤판결 :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의뢰인(원고)에게 142,792,9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되었다. 또한 해당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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