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주장 배척, 토지소유자 승소
주위토지통행권 주장 배척, 토지소유자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주위토지통행권 주장 배척, 토지소유자 승소 

박영재 변호사

원고청구기각/피고승소

춘****

①사건명 : 주위토지통행권 주장 배척, 토지소유자 승소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피고 대리]

②사건개요 : 의뢰인(피고)은 원주시 소재 임야 및 토지의 소유자로서 단독주택 부지 조성과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공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라는 이유로, 의뢰인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한다며 통행권 확인과 통행 방해 금지, 위반 시 간접강제까지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과거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와 장기간 사용된 통행로를 근거로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법리적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맹지 소유자의 통행권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통행 장소가 기존 통행로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주위토지통행권) 및 관련 법리에 따라 통행권은 ‘필요성’과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 최소’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됩니다.

④변호인의 조력 : 본 법률대리인은 기존 통행로가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른 채권적 사용관계에 불과하여 승계인에게 당연히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토지에서는 이미 주택 신축과 보강토 공사가 진행되어 기존 통로를 유지하려면 건물 철거 및 구조물 철거가 필요해 과도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인접 토지와 구거를 활용해 다른 방식으로 공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제시하여 ‘최소 침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⑤판결 : 법원은 기존 통행로가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른 채권적 사용에 불과하여 통행권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 진행 상황과 토지 이용 상태를 고려할 때 기존 통로를 유지하려면 의뢰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원고에게 다른 통행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통행권 확인 및 통행 방해 금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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