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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능점검 기록부로 인한 중고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방법

2025년 7월 5일 렉서스 2017년식 es300h를 중고구매하였습니다. 구매후 2달도 경과하지 않아 루프패널쪽에 페인트가 균열이 가기 시작하여 공업사에 수리문의 하였는데 사고차량 같다고 하여 성능점검기록부를 보니 x,w 아무표시가 없었습니다. 제가 성능점검을 성능장에서 다시 받아보니 구입시 발급받았던 성능점검기록부와 차이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매계약서상 양도인(딜러)은 같은 매매상 다른 딜러의 차량이지 자기의 차량이 아니니 중개매매딜러와 얘기하라고 하고 성능점검장은 양도인, 매매딜러와 얘기하라하고 매매딜러와 대표는 성능점검장과 얘기하라하고 답답합니다. 매매계약서 양도인이 허위로 적혀있다는 뜻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매매계약서상 나와있는 양도인(딜러), 중개매매회사 대표, 판매딜러, 성능장 대표에게 계약해지, 환불에 대한 내용증명 보냈는데 매매회사 대표, 판매딜러는 수취거절 해서 반송되었습니다. 양도인은 문자로 자기 차량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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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안은 중고차 거래에서 허위 성능점검기록부가 발급된 전형적인 기망·하자보증 책임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성능점검기록부는 차량의 사고·수리 이력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로,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재점검 결과 최초 기록부와 큰 차이가 확인되었고, 루프패널 손상과 수리 흔적이 있음에도 ‘무사고차’로 기재된 점은 명백히 허위 사실 제공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첫째, 중고자동차 매매 표준약관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능점검기록부에 허위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중개 딜러·성능점검업자 모두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데, 특히 성능점검업자는 성능·상태를 사실대로 기재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둘째, 매매계약서상 양도인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은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내부 사정으로 치부될 수 없고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 회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에 관여한 매매상사 대표 및 실제 판매 딜러 역시 민사상 책임을 함께 부담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셨으므로, 상대방의 수취거부나 책임 회피 태도는 오히려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해제 및 환불, 수리비·부대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송은 매도인, 매매업체 대표, 성능점검업자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재점검 결과서, 균열 사진, 성능점검기록부 원본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허위 성능점검으로 인한 기망과 하자가 명백하므로 매수인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직적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만큼 단독 대응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시 형사고소(사기·허위작성)까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 조력을 받아 소송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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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차량을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고의적으로 하자 있는 차량임을 속이고 공급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고지한 차량의 성능과 동일한 차량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고의로 하자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사기혐의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신용이 좋지 않다면 상담자분의 채권과 관련하여서도 개인 회생, 파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 파산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아닌 피해자인 상담자분의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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