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안은 중고차 거래에서 허위 성능점검기록부가 발급된 전형적인 기망·하자보증 책임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성능점검기록부는 차량의 사고·수리 이력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로,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재점검 결과 최초 기록부와 큰 차이가 확인되었고, 루프패널 손상과 수리 흔적이 있음에도 ‘무사고차’로 기재된 점은 명백히 허위 사실 제공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첫째, 중고자동차 매매 표준약관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능점검기록부에 허위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중개 딜러·성능점검업자 모두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데, 특히 성능점검업자는 성능·상태를 사실대로 기재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둘째, 매매계약서상 양도인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은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내부 사정으로 치부될 수 없고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 회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에 관여한 매매상사 대표 및 실제 판매 딜러 역시 민사상 책임을 함께 부담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셨으므로, 상대방의 수취거부나 책임 회피 태도는 오히려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해제 및 환불, 수리비·부대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송은 매도인, 매매업체 대표, 성능점검업자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재점검 결과서, 균열 사진, 성능점검기록부 원본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허위 성능점검으로 인한 기망과 하자가 명백하므로 매수인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직적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만큼 단독 대응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시 형사고소(사기·허위작성)까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 조력을 받아 소송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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