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20대 중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백사장에서 이른바 ‘헌팅’을 통해 새로운 여성 무리를 만나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의뢰인은 가장 마음이 잘 맞았던 한 여성과 무리에서 따로 나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서로 동의하에 인근 숙소로 이동하여 스킨십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강제적인 위력 행사가 없었으며 상대방 역시 의식이 분명한 상태였기에 성관계 자체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으나,
문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촬영 사실이 현장에서 발각되자 상대방은 즉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함을 파악하고,
무리한 부인보다는 🔷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임의제출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대응하며,
이번 사건 외에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 상습성 의혹을 불식시켰습니다.
또한, 여행지에서 만난 사이라 연락처조차 몰랐던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 전담팀이 조심스럽게 소통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처 입은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의뢰인의 사죄 뜻을 전달한 끝에
극적으로 🔷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초범이라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부산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추가 촬영물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