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 CCTV 분석으로 무혐의 종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 CCTV 분석으로 무혐의 종결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 CCTV 분석으로 무혐의 종결 

임지언 변호사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스무 살 성인이 된 의뢰인은 대학 진학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히 생활하던 중,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의뢰인과 동갑이라고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만남을 제안한 여성의 태도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술자리를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여성은 다소 앳된 외모였으나 의뢰인은 상대의 말을 믿었고,

여성이 편하게 술을 마시기 위해 미리 잡아두었다는 모텔 방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여성의 일행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술자리 내내 일행들은 두 사람의 스킨십을 부추기는 등 석연치 않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일행들은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거액의 합의금을 내놓으라는 공갈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분노를 느낀 의뢰인은 오히려 자신이 협박당하고 있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상대 측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고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며 허위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협박 사건의 피해자인 동시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수임 직후 사건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사력을 다했습니다.

우선 모텔 내부와 주변 🔷 CCTV를 확보하여 입실 전후의 상황을 정밀 분석하였고,

의뢰인과 여성이 나눈 채팅 대화 전체를 복구하여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고 접근한 정황을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상대 측은 일행들의 목격 진술과 현장 녹음 파일을 내세우며 압박했으나,

전담팀은 🔷 녹음 파일의 전체 맥락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일행들이 🔷 합의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상황을 연출했을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일부 변경되어 검찰로 송치되는 위기도 있었으나,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 검찰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합당한 이유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상대 측 🔷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추가 보완 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수사가 정교해지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결국 🔷 거짓 주장을 하던 상대방 일행들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담팀은 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강력히 변론하며

🔷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00.00. 경 피해자와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0000.00.00. 경 피해자를 만나 술과 음식을 구매한 다음 000 모텔로 이동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중략)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피해자와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참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의자의 행위를 주장하는 한편,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나, 공통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할 가능성을 배재하기 어려우며(중략) 참고인 000이 제출한 녹음본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하여 보강증거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와 참고인의 추가 진술을 청취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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