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위기 극
미성년자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위기 극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위기 극 

임지언 변호사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두 명의 피해자와

드라이브를 가기로 약속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나이를 20대 중반으로 속인 채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웠는데,

공교롭게도 탑승 장소 중 한 곳은 피해자가 하교하던 초등학교 앞이었습니다.

한적한 주차장에 도착한 의뢰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 측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을 포함한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초등학교 앞에서 태웠다는

정황상 "나이를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중형 선고와 구속 수사의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미성년자 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 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수임 즉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는 무의미한 혐의 부인 대신

현실적인 최선의 결과인 🔷 '집행유예'를 목표로 치밀한 양형 전략을 펼쳤습니다.

전담팀은 피해자들의 나이가 매우 어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합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한 끝에 🔷 피해자 가족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당시 채팅 내역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를 오해할 만한 정황이 일부 존재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피력하고,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 풍부한 양형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 피해자 중 1명은 법리적으로 13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세밀한 법리 검토 결과를 어필하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피고인은 2023. 00. 00. 00000000에 있는 00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불상지에 정차한 뒤 피해자 000에게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000를 유사강간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 000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하고 자기방어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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