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온라인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평소 채팅과 전화 통화를 통해 상당한 친밀감을 쌓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구애해 왔으며,
마침 동호회 정기모임을 통해 두 사람은 실제로 처음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호감이 이어졌던 두 사람은 모임 중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었고,
이후 인근 숙소로 이동하여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거부 의사 없이 응했기에 당연히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생각했으나,
다음 날 숙소에서 먼저 나간 여성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황당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자신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준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수임 직후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 요지를 파악하는 한편,
사건 당일의 동선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회식 장소부터 숙소에 이르기까지 이동 경로상의 🔷 모든 CCTV를 증거보전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두 사람이 그간 나누었던 방대한 대화 내역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확인된 CCTV 영상에서 고소인은 타인의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서 숙소로 들어갔으며,
심지어 의뢰인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등 🔷 외관상 인사불성 상태로 보기 어려운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전담팀은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이 당시 의식이 없는 🔷 '패싱아웃'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고소인이 사후적으로 기억을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외관상 모습과 태도로 보아 의뢰인은 이를 🔷 합의된 관계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 측이 검찰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직접적인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자,
전담팀은 🔷 당시의 친밀도와 상황 정황상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0000. 0. 00 피의자는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였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으며, 같은 날 0000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수회 간음하였다.
○ 피해자는 피의자와 신체접촉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만취로 인해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다.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 각종 사건 자료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고소 건에 대하여 혐의가 없거나 혐의 인정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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