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히 근무하던 의뢰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한 여성을 만나 진지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인연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여느 연인들처럼 심한 말다툼 끝에 좋지 못한 감정을 남긴 채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별 후에도 두 사람은 메신저와 전화 통화를 통해 서로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최악의 관계를 이어갔고,
시간이 흘러 연락이 끊기자 의뢰인은 모든 갈등이 일단락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헤어진 전 연인이 교제 당시 있었던 성관계와 촬영 행위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유사강간,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정식 고소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사선 변호인까지 선임하여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며,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직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억울함 속에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이 의뢰인의 공직 생활 지속 여부가 걸린 절체절명의 사안임을 인지하고,
🔷 즉각적인 증거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교제 당시의 모든 성적 행위가 강제적이었으며 촬영 또한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이별 과정에서 이미 모든 촬영물을 삭제했기에 동의하에 촬영되었음을 입증할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담팀은 직접 증거가 없는 악조건 속에서 두 사람이 연인 시절 나눈 방대한 양의 메신저 대화 내역과
통화 🔷 기록을 낱낱이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보인 애정 섞인 반응, 촬영 행위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간 정황 등을 포착하여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며,
당시 상황은 상호 합의에 의한 🔷 정상적인 연인 관계의 일환이었음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 이별 후의 악감정에 기인한 보복성 고소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대구광역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시경 (중략)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고, 0000. 00. 00. 00시경 (중략)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0000. 00. 00. 00시경 (중략) 등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은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의없는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며, 동의없는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중략)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고, 당시 대화 내용등의 모습은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의자의 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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