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여죄 발각 위기 극복하고 기소유예 도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여죄 발각 위기 극복하고 기소유예 도출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여죄 발각 위기 극복하고 기소유예 도출 

임지언 변호사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을 꿈꾸며 성실히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학원을 다니기 위해 매일 지하철로 서울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하철역 통로에서 우연히 앞서가던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여성은 청바지 차림이었기에 의뢰인은 이를 큰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나,

그의 거동을 수상히 여긴 행인이 촬영 사실을 추궁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역무원과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의뢰인은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치마 속을 직접 찍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것이 아니므로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도 가졌으나,

유죄 판결 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초기 상담 🔷 당시 의뢰인의 주장대로 무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의뢰인의 말과 전혀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휴대폰에서는 사건 당일의 영상 외에도 과거부터 반복해 온 수십 건의 불법 촬영물이 복원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뒤늦게 여죄를 고백하며 사건은 매우 난처한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 전담팀은 당황하지 않고 즉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직접 수사기관을 방문해 촬영물을 확인한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영상들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

무혐의 주장보다는 🔷 공무원 임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사건 당일의 피해자와 연락하여 진정성 있는 사죄를 전달하였고, 🔷 끈질긴 중재 끝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여죄가 드러난 수십 건의 촬영물들에 대해서도 수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며,

의뢰인이 🔷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꿈을 잃게 될 수 있는 절박한 사정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안은 지하철 역 통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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