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치밀한 정황분석으로 무혐의 입증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치밀한 정황분석으로 무혐의 입증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치밀한 정황분석으로 무혐의 입증 

임지언 변호사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이 자신에게 더할 나위 없이 ‘운수 좋은 날’이라 믿었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남이 성사된 여성이 이상형에 가까운 외모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대화 내내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고조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다소 무리하면서까지 고급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고,

분위기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아침 낯선 호텔 침대 위였고,

전날의 즐거웠던 기억은 상대 여성으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고,

특히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임을 언급하며 직장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공직 생활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긴박하게 법무법인 감명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이 수사기관에 정식 접수되기 전인 상담 단계에서부터 즉각적인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에게 고소 사실 자체가 치명적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 처음에는 사건화 전 ‘부제소 합의’를 통한 조기 종결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의 정밀 면담 결과, 여성이 만취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리드하여 호텔로 데려간 점과

의뢰인의 직업을 집요하게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 수상한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 무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대응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이 고소를 진행하자 전담팀은 🔷 즉시 주점의 CCTV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해 고소인이 부축해야만 이동이 가능했던 점,

사건 직후 고소인이 즉각적인 신고 없이 3개월이 지나서야 고소를 진행한 점,

그리고 그 사이 끊임없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직장을 압박한 정황 등을 🔷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변론에 녹여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인 만큼, 전담팀은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목적의 불순함을

법리적으로 파고들며 🔷 의뢰인의 무고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피의자와 함게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의자를 고소인 혼자서 00000 호텔로 데려다준 사실, 이후 고소인이 피의자를 유사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 고소인은 피의자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유사강간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고, 고소인에게 유사강간 등 범행을 저지른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데 피의자는 주점에서부터 이미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특히 피의자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여서 고소인이 부축하며 이동하였으며, 고소인은 이 사건 이후 피의자와 수시로 대화를 하였고, 112 신고 등을 한 사실도 없으며, 고소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상당이 경과한 0000.00.00.경 피의자를 유사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 등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지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