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극심한 불안을 느끼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단순한 음주 적발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 자체가 문제 된 사안으로, 자칫하면 누범으로 인한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고, 차량이 짧은 거리 이동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이 운전석에 앉아 운전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법상·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차량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약 3m가량 차량이 전진한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담당 수사관은 “음주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아 운전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음주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정 자체가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외형이 아닌 법리와 객관적 사실관계에 집중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오현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1)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다는 점
2) 운전석 착석 여부 및 조작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3) 차량 이동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운전의 의사와 지배’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을 중심으로 ‘운전 해당성 부정’에 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이동과 관련된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증거설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단순히 차량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추가 기소나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제 운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초기 대응과 법리 중심의 방어가 결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업무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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