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 행위 부존재 입증, 불송치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 행위 부존재 입증, 불송치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 행위 부존재 입증, 불송치 사건 

김한솔 변호사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생활하던 중, 사적인 공간에서 이미 촬영·저장되어 있던 영상 자료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문제 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단순한 사적 분쟁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 된 행위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자료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카메라 또는 이에 준하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2)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3)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모습을 직접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미 저장되어 있던 자료의 일부를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촬영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삼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선별 절차에 관여하고, 조사 과정 전반에 입회하여 사실관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촬영과 저장·보관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성범죄 이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자료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자료 보관이나 분쟁 상황만으로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적 부담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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