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입·소지·시청│고의 부정 및 증거 부존재 입증해 불송치
아청물 구입·소지·시청│고의 부정 및 증거 부존재 입증해 불송치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아청물 구입·소지·시청│고의 부정 및 증거 부존재 입증해 불송치 

김한솔 변호사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인용 영상 구매 제안을 받고 외부 메신저 기반의 영상 공유 공간에 초대되었습니다. 해당 공간에 접속한 직후, 유통 경로와 콘텐츠 성격에 의문을 느껴 추가 시청이나 저장 없이 즉시 이탈하였으나, 이후 영상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는 과정에서 구매자 명단이 확인되며 의뢰인 역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공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도 관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통지를 하였고,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 책임 가능성을 인식하여 법무법인 오현 디지털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나 구매·시청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1) 외부 메신저 공간에 초대된 점

2) 영상 목록이 구분되어 있던 점

3) 유통 경로가 정상적인 저작물 유통과는 명백히 다른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불법 성착취물을 인식하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단 하에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현은 일관되게 의뢰인이 문제 되는 영상의 성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 절차에서도 관련 영상의 저장·소지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1) 게시글·광고 문구·영상 썸네일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

2) 거래 금액이 통상적인 불법 성착취물 거래와 비교해 현저히 낮았던 점

3) 판매자가 성착취물의 존재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이를 은폐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미필적 인식조차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불법 촬영물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본 법인의 다수 유사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예비적으로는 양형에 관한 의견도 함께 제출하여,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제출된 의견서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하였고, 추가 수사 결과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형사 입건될 위기에서 벗어나, 전과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청물 관련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인식·고의 판단’과 ‘증거 부존재’가 어떻게 결과를 좌우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5항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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