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간 원고로부터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 남편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며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잠시 가깝게 지낸 적은 있으나 현재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기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가족관계를 지키고자 오현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언어적 맥락 분석과 소멸시효 항변을 통한 치밀한 방어 전략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의뢰인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부정행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자기'라고 호칭한 것은 중년 여성인 의뢰인의 평소 언어 습관일 뿐 연인 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피력하였으며, 상대 남성의 일방적인 애정 공세에 대해 의뢰인은 오히려 "됐거든", "뭔 소리야"와 같이 방어적이고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9년 전의 과거 일화에 대해서는 성적 행위를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설령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 책임이 없음을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상대방이 운영하는 펜션을 방문한 것은 단순한 청소 업무 보조를 위함이었고, 자녀 사고 문제 등의 의논은 지인 간의 조력일 뿐 밀접한 유대관계가 아님을 입증하여 원고의 주장이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음을 성공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결과: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소송비용:전액 원고가 부담한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결정적으로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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