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진료를 받던 병원 의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낸 뒤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고, 더 이상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상대방의 요청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스토킹 범행으로 고소되어 공소가 제기되었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변호인은 우선 부모님과 함께 의뢰인이 범행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부모님과 의뢰인으로부터 경위서 등의 자료를 받아,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공판진행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처분결과
재판부는 징역형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여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변호인에게 알리지 않고 재판부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을 최대한 설득하여 재판부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하도록 하였고, 결국,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면서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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