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후배 교수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부장으로서 해당 후배 교수의 개인적인 고충 상담을 도와주는 등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이후 교수직 유지와 관련된 문제 등을 계기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동의 하에 이루어졌던 가벼운 어깨 터치 등이 문제 삼아지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 같은 학부에서 근무하는 동료 교수였습니다.
그러던 중 후배 교수가 교수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의뢰인을 무고하고, 이를 빌미로 언론에 알리겠다고 하며 학교 측에 자신의 직위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협박성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가 어떤 협박을 하든 무시하라고 조언하였고, 피해자가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였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 및 사건 발생 당시 이동 경로를 혼동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도 못하였으며,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원래 돈독한 사이로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을 껴안는 등의 행위를 했던 사례도 있어 의뢰인이 동의 하에 단순히 어깨를 두드리는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여지가 없다는 점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요약
피의자는 의뢰인은 단지 후배 교수와 동료 의식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상호 동의 하에 어깨를 두드렸을 뿐인데, 교수직을 잃을 위험에 처한 피해자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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