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여친 집에 찾아갔지만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전여친 집에 찾아갔지만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기소유예] 전여친 집에 찾아갔지만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김수진 변호사

기소유예

'주거의 평온'이 판단 기준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갔다가 경찰 신고를 당하면 “도둑처럼 몰래 들어간 것도 아닌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형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가 아니라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거 공간에 접근하여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했다면, 물리적 충돌이 없더라도 주거침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 출입도 문제 될 수 있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내부뿐 아니라 공동현관이나 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거주자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비밀번호나 카드키로 출입이 통제되는 구조라면 외부인이 공동현관을 통과해 특정 세대 앞까지 접근하는 행위 역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발적인 방문인지,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재범 가능성이나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저희 세륜이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툼 직후 오해를 풀기 위해 찾아간 상황이었고 물리적 충돌이나 추가 범행은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본인의 경솔함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소명한 결과, 검찰은 범행 경위와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 방문은 감정적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