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실효돼도 누범 적용될까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 형의 실효가 이루어지면 전과 기록이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이 실효된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누범가중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최근 선고된 판결에서는 이에 대해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형의 실효와 누범가중의 관계
형의 실효는 일정 기간 동안 추가 범죄가 없을 경우 전과 기록을 정리하여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전과 기록을 정리하는 제도일 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형법상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미 형벌을 경험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이전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다시 범죄가 발생했지만, 이후 재판 시점에서는 이미 형의 실효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2심은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형의 실효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과거 형의 선고라는 사실 자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누범 규정의 취지 역시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범행 시점이 누범 기간에 해당한다면 누범가중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
결론적으로 형의 실효로 전과 기록이 정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전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이후 재판 시점에 형이 실효된 상태라 하더라도 누범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범 여부는 범행 시점, 형 집행 종료 시점, 적용 법리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사건 구조를 정확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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