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범죄구성요건 미성립 주장으로 무혐의 도출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범죄구성요건 미성립 주장으로 무혐의 도출
해결사례
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범죄구성요건 미성립 주장으로 무혐의 도출 

김승선 변호사

검찰불송치(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거 관련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용을 주저했으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속 장소에서 해당 여성을 만나 여성이 요구하는 금전을 이체해주고 차 안에서 가벼운 스킨십만을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경찰로부터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상태로 홀로 첫 경찰 조사를 마친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아동·청소년 성매수라는 중범죄 혐의를 받게 되자 정식 변호를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 정밀하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당시 대화 내용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암시하거나 직접 언급한 부분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 미성년자 대상 범행의 고의성이나 미필적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전담팀은 미성년자 여부를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고,

🔷 근본적으로 '성매매'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금전 거래 내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생한 행위가

법령에서 금지하는 🔷 '성매매(성교 행위 등)'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전담팀은 관련 판례와 법령을 총동원하여 수사기관의 논리를 탄핵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의 일치점을 찾아내어 🔷 성매매 사실이 없었음을 전문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조력 덕분에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일반 성매매 혐의로 변경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 최종적으로는 혐의 자체를 벗겨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하남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과 피해자의 진술로 보아 피의자가 랜덤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다툼없이 인정된다.

○ 피의자는 좋은 만남이 있을까 해서 랜덤채팅어플을 다운받게 되었고, 여성과 대화를 하다가 ㅇㅇㅇ시 ㅇㅇㅇ동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여성이 원하는 금액을 이체해주고 자신의 차안에서 가벼운 스킨십만을 했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0000.00.00 00:00에 000,000원을 이체하였다.

○ 피의자는 피해자를 만나 입금한 사실은 있지만, 가벼운 스킨십만 했고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며 피의자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로 보아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이에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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