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거 관련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용을 주저했으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속 장소에서 해당 여성을 만나 여성이 요구하는 금전을 이체해주고 차 안에서 가벼운 스킨십만을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경찰로부터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상태로 홀로 첫 경찰 조사를 마친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아동·청소년 성매수라는 중범죄 혐의를 받게 되자 정식 변호를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 정밀하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당시 대화 내용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암시하거나 직접 언급한 부분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 미성년자 대상 범행의 고의성이나 미필적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전담팀은 미성년자 여부를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고,
🔷 근본적으로 '성매매'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금전 거래 내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생한 행위가
법령에서 금지하는 🔷 '성매매(성교 행위 등)'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전담팀은 관련 판례와 법령을 총동원하여 수사기관의 논리를 탄핵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의 일치점을 찾아내어 🔷 성매매 사실이 없었음을 전문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조력 덕분에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일반 성매매 혐의로 변경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 최종적으로는 혐의 자체를 벗겨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하남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과 피해자의 진술로 보아 피의자가 랜덤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다툼없이 인정된다.
○ 피의자는 좋은 만남이 있을까 해서 랜덤채팅어플을 다운받게 되었고, 여성과 대화를 하다가 ㅇㅇㅇ시 ㅇㅇㅇ동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여성이 원하는 금액을 이체해주고 자신의 차안에서 가벼운 스킨십만을 했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0000.00.00 00:00에 000,000원을 이체하였다.
○ 피의자는 피해자를 만나 입금한 사실은 있지만, 가벼운 스킨십만 했고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며 피의자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로 보아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이에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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