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직업군인 신분 유지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직업군인 신분 유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직업군인 신분 유지 

김승선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직업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귀가하던 의뢰인은 마침 술자리를 가졌던 곳이 자신이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 근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옛 추억에 젖어 예전 집과 동네를 구경하기 위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걸어가는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음주로 인해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무작정 그 여성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는 순간 추행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놀란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강력히 반항하자 의뢰인은 겁에 질려 그대로 현장을 도주하였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이후 어떻게 귀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으며,

일주일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그날의 일을 그저 불쾌한 꿈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범죄 사실을 확인하게 된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서 겪게 될 막대한 불이익과 법적 처벌의 엄중함을 깨닫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주거침입
다. 건조물침입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주거침입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단순위헌, 2021헌가9, 2023.2.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군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는 한편,

🔷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추행의 수위가 다행히 🔷 극단적으로 높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부각하며 사건의 경중을 조절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난관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노련한 합의 전담팀은 피해자의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하며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진심 어린 설득 끝에 🔷 마침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담팀은 이러한 합의 결과와 함께 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군 복무에 임해온 점, 초범인 점 등을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인 호소력이 담긴 🔷 의견서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 보호관찰소 성폭력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각각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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