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약속을 위해 번화가의 한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지나가는 인파를 구경하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스마트폰을 꺼내 거리의 여성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비롯하여 몇몇 여성의 전신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던 중,
카페 내에 있던 제3의 목격자가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에 준하는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정작 촬영 대상이 되었던 여성들은 현장을 떠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단순히 풍경을 찍은 것이라며 가볍게 생각했으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레깅스 복장 촬영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큰 두려움을 느끼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수임 즉시 🔷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의 구도 및 수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비록 촬영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특정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확대하거나 부각한 것이 아닌
거리의 풍경과 섞인 전신 촬영 위주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진술을 교정하였고,
🔷 해당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이 전혀 없으며 개인적인 호기심에 의한 단발성 행위였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담팀은 의뢰인이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수집에 매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탄원서와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이번 사건이 🔷 계획적인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성적인 노력과 전문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 검찰이 기소보다는 교화에 방점을 두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유포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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