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중고 거래 사이트인 ‘XX 마켓’에 중고 자동차 등 물품 판매글을 올려 판매 대금으로 합계 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혹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공범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겁을 먹고 백도현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별개의 사기 사건에서 경제적인 피해를 겪은 후 긴급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 담당자가 요구하는 절차에 따랐을 뿐, 위 대출 담당자의 사기 범행의 공범 혹은 방조범으로서 범행의 일환이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수차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사기 범죄자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낙인될 상황이라 매우 괴로워하였습니다.
3.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
백도현 변호사는 사기 사건에 대해 처리 경험이 많기에 이번 사건도 기존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의뢰인이 사기 혹은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보이스피싱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였고, 생활비 입출금 명목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점, 결국 어떠한 수익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5. AP SYSTEM 처분결과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최선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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