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방조] 계좌이체 아르바이트 불기소 무혐의 처분
[보이스피싱방조] 계좌이체 아르바이트 불기소 무혐의 처분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보이스피싱방조] 계좌이체 아르바이트 불기소 무혐의 처분 

백도현 변호사

불기소(무혐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SNS 광고를 통해 ‘계좌이체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 계좌로 송금한 행위로 인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된 거래는 이틀간 총 1억 3천만 원대에 이르는 금전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송금 행위라고 하더라도 범죄 이용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를 문제 삼았으나, 의뢰인은 이를 단순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고, 수익 또한 미미하였으며, 오히려 본인 명의의 주요 계좌가 정지되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유사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으며, 평소 순진한 성격으로 남을 잘 믿는 인물이었습니다.

3.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

백도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나이와 사회경험 부족, 의뢰인이 SNS 광고를 통해 단순 부업으로 참여하게 된 경위,‘설문조사 아르바이트’에서 ‘계좌이체’ 업무로 변경된 점, 계좌정지 등 실질적 피해 상황, 총 수익 167만 원 중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이틀 간 수익은 고작 25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이 ‘정상적인 업무’라 믿고 수행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형법상 방조범의 성립 요건, 고의 인식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2005도6056, 2010도14487 등)를 근거로 들어, 의뢰인에게는 방조의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인식조차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5. AP SYSTEM 처분결과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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