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7세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대가로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 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를 정도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포함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
백도현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형' 선고를 면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백도현 변호사는 수사 초기 압수수색된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위 '여죄'가 인지될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백도현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수십 차례에 걸친 자필 반성문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마침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또한, 백도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데, 특히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초·중·고 12년간 개근하며 성실히 생활했고, 585시간에 달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등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점,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4.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AP SYSTEM 처분결과
검찰은 백도현 변호사의 변론과 제출된 양형자료를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범죄 혐의로 구속의 위험성과 실형의 위험성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 없이 다시 한번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제작]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3c7b7ed7fd740afcc30-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