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던 도중 고소인의 술잔에 고소인 몰래 약물을 넣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뒤, 고소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약물에 취해 있던 고소인을 폭행하여 강간 및 유사강간 하였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명백히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고소인의 집으로 찾아와 막무가내로 들어와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겨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구강성교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등 강간, 유사강간, 주거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중대한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여러 개의 범죄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고소인과의 초기 대화 당시 사과를 했었다는 점에서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3.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양측 주장 중 어느 주장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백도현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신속하게 각종 객관적 입증자료를 전달받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인의 여러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였습니다.
강간, 유사강간 혐의: 사건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니 내용상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단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4.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AP SYSTEM 처분결과
경찰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약식기소가 되어 의뢰인은 법정에서 긴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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