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물증과 배치됨을 증명 무혐의♦️
♦️[불송치결정]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물증과 배치됨을 증명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물증과 배치됨을 증명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물증과 배치됨을 증명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3:45경 정차 중이던 C 광역버스 내부에서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피의자의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는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피의자의 무릎 앞을 지나 통로로 이동하려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전방을 주시하느라 주변 상황에 대한 주의가 분산된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순간을 이용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하체 방향으로 뻗었고, 엉덩이 하단 부위에 손바닥을 밀착시킨 뒤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 움켜쥐는 방식으로 신체를 만졌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내용은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피해자는 당초 피의자가 양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한 손인지 양손인지 불명확하다며 핵심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더욱이 버스 내부 CCTV 분석 결과, 피의자는 한 손으로 좌석을 짚고 다른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확인됩니다. 협소한 버스 통로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연한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영상과 모순되고,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무혐의 처분의 핵심은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영상 자료를 통해 면밀히 검증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비교적 구체적인 접촉 경위를 진술하며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버스 내부 CCTV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피의자의 양손이 동시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주장한 접촉 방식이 물리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객관적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당시 술에 취해 부적절한 언동을 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버스 내부 통로가 매우 협소한 구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승객이 하차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영상 자료와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웠고, 추행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설득한 결과,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