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합의 하에 한 성관계가 강간으로 둔갑했을 때♦️
♦️[무죄]합의 하에 한 성관계가 강간으로 둔갑했을 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무죄]합의 하에 한 성관계가 강간으로 둔갑했을 때♦️ 

민경철 변호사

무죄

♦️[무죄]합의 하에 한 성관계가 강간으로 둔갑했을 때♦️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3:00경 ‘D 라이브 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익일 03:30경 자리를 나와 길을 걷던 중 피로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인근 호텔에서 잠시 쉬고 가자고 권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생리 중이므로 성관계는 할 수 없고 단순히 잠만 자게 해준다면 호텔에 가겠다는 조건을 명확히 밝혔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04:00경 ‘E 호텔’ 객실에 함께 입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자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 위로 올라타 몸으로 눌러 제압한 뒤,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피고인은 발목을 잡아 다시 침대에 넘어뜨리고 사지를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재차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진실성과 정확성 면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해자 B의 진술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주요 부분이 서로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고, 강제 간음을 주장하면서도 침대 시트 등에서 혈흔이나 체모가 발견되지 않는 등 객관적 정황과도 배치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간음 중단 상황이나 현장 물품의 존재를 초기 진술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가 이후에야 추가하거나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간음 주장 역시 사건 직후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진술하여 신빙성을 약화시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모텔에 이동한 점, 금원 수수와 관련해 진술을 번복한 점, 사건 중 피고인이 직접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 사건이 강제적인 관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자칫 피해자의 감정이 담긴 진술에만 의존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변호인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라는 기준을 중심에 두고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술 내용이 변화하거나 객관적 자료와 충돌하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현장에서 생리혈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사건 직후 피고인이 먼저 112에 신고한 정황, 그리고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중요한 객관적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진술이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물적 증거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형사법의 원칙이 다시 확인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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