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자백 후 번복, '유사성행위' 개념 오인 소명하여 성매매 무혐의♦️
♦️[불기소처분]자백 후 번복, '유사성행위' 개념 오인 소명하여 성매매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자백 후 번복, '유사성행위' 개념 오인 소명하여 성매매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자백 후 번복, '유사성행위' 개념 오인 소명하여 성매매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C호텔 인근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D’에 접속하여 성매매 상대를 물색하던 중 B와 연락이 닿아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같은 날 22:10경 C호텔 702호 객실로 B와 함께 들어갔고, 성관계를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위 객실에서 약속한 금액을 B에게 건넨 뒤 침대에 함께 누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져 기수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법제는 성매매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가를 지급하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교나 유사성교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의자가 한 키스나 허리·가슴 부위의 애무는 성행위에 앞선 단순한 애무에 불과하며,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속 당시 경찰관 역시 피의자가 여성 위에 올라타 있었던 상태만 보았을 뿐 실제 성기 삽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초기 진술 역시 법률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일관되게 성교행위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액 반응 검사 등 객관적 물증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성교 또는 유사성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성매매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처벌 규정이 없는 미수 단계에 불과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넘어, '성매매의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정교하게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비록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접촉은 인정될지라도, 법령상 처벌 규정이 없는 '미수' 단계임을 입증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관철시켰습니다. 법리적으로 '성교'와 '단순 애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 지어 수사기관의 무리한 기소를 막아낸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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