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술자리 강제추행 고소, '자진 결제'와 'CCTV 영상'이 결정적 무기가 된 이유♦️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3:10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및 피해자 B의 지인인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C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피해자 B에게 "오늘 참 예쁘다"며 강제로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어 피해자 B가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 C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의자는 피해자 C의 어깨를 억지로 껴안고 얼굴을 밀착시키며 입맞춤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피의자와 약 2시간 동안 함께 머물렀으며, 피해자 B는 스스로 비용을 결산하고 피해자 C는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등 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극히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기분을 고려해 자리에 남았다고 주장하나,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직후 가해자의 기분을 살피며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복도 CCTV 영상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화가 난 기색 없이 평온한 상태였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으나,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피해자의 행동 양상이 일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약 2시간 동안 피의자와 장시간 동석한 점, 스스로 결제를 하거나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등 적극적으로 상황에 개입한 행동이 경험칙상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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