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만취 상태’ 주장한 피해자 진술, 객관적 정황으로 탄핵하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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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만취 상태’ 주장한 피해자 진술, 객관적 정황으로 탄핵하여 불송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만취 상태’ 주장한 피해자 진술, 객관적 정황으로 탄핵하여 불송치♦️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입니다. 평소 업무 외적인 교류가 적었던 두 사람은 'C 이자카야'에서 연말 프로젝트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 주량이 약했던 B가 다량의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가 되어 인근 식당 의자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A는 같은 날 23:15경, 'D 호텔' 8층 객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갔습니다. 이후 피의자 A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신체 위로 올라타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전신을 더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B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당시 두 사람이 호텔에 입실한 사실은 있으나, 입실 전후 피해자의 거동과 상태를 종합할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입실 후에도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말을 걸었을 때 피해자가 일부 대화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인 태도, 그리고 다음 날 피의자가 전날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애인처럼 행동한 정황 등은 강제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정이나 일부 메시지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가 '이를 이용해 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 문제입니다.

당시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호텔 입실 전후로 피의자 A와 대화를 나누고 특정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은 완전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사건 직후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의자의 일부 사과성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화 전체의 맥락과 다음 날 두 사람의 태도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하여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이나 단편적인 메시지 내용에만 의존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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