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퇴사 후 돌변한 피해자의 진술, '구애 문자'에 대한 거부감이 고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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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퇴사 후 돌변한 피해자의 진술, '구애 문자'에 대한 거부감이 고소로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퇴사 후 돌변한 피해자의 진술, '구애 문자'에 대한 거부감이 고소로♦️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식당 총괄 셰프로서 근태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상 상관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주방 보조 직원인 피해자 B가 저항하기 어려운 근무 환경을 이용해, 식자재 창고나 주방 사각지대 등에서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뒤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거나, 위로를 빙자해 밀착 포옹을 하고, 금전을 건네며 신체를 접촉하는 등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손으로 치는 방식으로 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상습적 추행에 해당합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고, 그 결과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두 사람이 친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휴무일에 불러내거나 금전적 지원을 받는 등 상당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정황이 존재합니다. 동료의 진술 역시 강압적 상황과는 거리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재직 중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관계가 틀어진 이후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단순히 상급자가 하급자를 껴안았다는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관계의 실체'가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의자를 '배신자'라 부르며 휴무일에도 불러냈던 메시지, 그리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업무를 대신 해주며 형성된 우호적인 분위기를 법리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 접촉들이 당시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용인된 행위였음을 입증해냈습니다.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호의가 '위력'으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증명 원칙을 지켜내어, 피의자의 억울함을 씻고 '전부 무혐의'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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