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와 에어비앤비 숙박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사실은 해당 목적물이 불법건축물이어서 지위승계신고가 되지 않아 숙박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 원상회복청구 및 사기 형사고소를 하였고 피고와 합의하여 피고가 대금 및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고 저희는 소취하/고소취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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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