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의 차에 동승하였는데 사고가 났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보험사는 일부러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라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검사는 기소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의 경위, 의뢰인과 운전자의 관계, 의뢰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이 과다하지 않은 점, 의뢰인에게 공모 및 실행행위 분담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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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