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건물전체를 사용하면서 지하실의 일부를 사무실로 개조하여 동종업계 사람에게 전대차한 경우에 임대인이 이것을 이유로 임차인과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상대방은 민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상의 전대금지 조항이 별도로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아 임대인의 계약해지는 가능하고, 기존의 임차인이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업종이라 하더라도 임차인과 전차인을 동일한 인격체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는 제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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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승권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