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꽃게(1,763박스)의 하자를 이유한 매매계약의 해제
냉동꽃게(1,763박스)의 하자를 이유한 매매계약의 해제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냉동꽃게(1,763박스)의 하자를 이유한 매매계약의 해제 

홍승권 변호사

피고승소

전****


냉동꽃게의 경우 배에서 바로 냉동을 하여야 함에도 육지에서 일정시간이 지난 후 냉동을 하여 꽃게의 내장 등이 상하여 제가 대리한 피고 측에서는 환불을 원하였고, 원고측에서는 물건의 문제가 없다며 나머지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매우 난감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감정을 진행해 본 적이 없어서 난감한 사건있었으나,

수협 경매인를 감정인으로 추천하여 법원에서 수협 경매인을 감정사로 지정 꽃게의 하자를 인정받아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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