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가 변경되었을 때 지입차주의 잔여 할부금에 관한 사건
지입회사가 변경되었을 때 지입차주의 잔여 할부금에 관한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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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가 변경되었을 때 지입차주의 잔여 할부금에 관한 사건 

홍승권 변호사

피고일부승소

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로부터 받은 할부금을 할부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은채, 오히려 지입차를 담보로 61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지입회사도 다른 지입회사에서 인수하여 지입회사도 변경 사건입니다.


변경된 지입회사에서 지입차주에서 변제되지 않은 할부금을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인 지입차주는 변경된 지입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결국 지입차주(원고)는 지입회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바뀐 지입회사(피고)와 새로운 약정을 체결함이 없이 지입회사가 변경되었다면 원고와 기존의 지입회사와의 계약에서 기존의 지입회사의 계약자 지위를 새로운 지입회사가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입차주는 기존의 남은 할부금만 변제하면 된다고 결론지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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