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변호사 아파트담보대출 별제권이란 무엇일까
부산개인회생변호사 아파트담보대출 별제권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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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변호사 아파트담보대출 별제권이란 무엇일까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아마도 ‘신청 자격’을 검색하는 것일 텐데요.

​

개인회생에는 여러 신청 자격이 존재하지만

​

그중에서도 대출 한도는 필수 체크 사항입니다.

(무담보대출 10억 이하, 담보대출 15억 이하)

​

개인회생은 학자금대출, 통신비,

거래처 대금 등 웬만한 채무는

전부 채무 탕감이 가능하므로

​

담보부 대출도 당연히 탕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

신용만으로 빌린 무담보대출과 달리,

​

내 집이나 차를 담보로 빌린 대출은

채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

개인회생으로 빚 탕감이 불가능합니다.

​

담보대출은 ‘별제권’이라고

개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

채권자가 담보 물건을 팔아서

빚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별제권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제411조(별제권자)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개정 2010. 6. 10.>


​

집을 예로 들어볼게요.

​

집을 구매할 때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죠.

​

이때, 발생하는 대출은 ‘별제권’에 해당합니다.

​

쉽게 말해서 채무자의 담보 물건은

채권자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인데요.

​

담보 이자를 내면 계속 내 물건이 되는 거고,

담보 이자를 내지 못하면 언제든 회수가 되죠.

​

그럼 별제권 채무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집을 지키고 싶은 경우

​

개인회생을 하면 월 변제금이 나오는데요.

​

이때, 담보대출을 해준 채권사(통상 은행)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변제금으로

월 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

별제권으로 분류되더라도 월 변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한다면

담보대출에 대한 계약을 계속 유지하죠.

​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

📢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은 A씨

​

현재 시세가 1억인 빌라를 담보로

5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린 A씨는

​

무담보 채무 1억 5천만 원을 탕감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월 변제금 백만 원, 변제 기간 50개월’

A씨의 변제계획안 내용인데요.

​

채권자는 A씨의 변제금과 배우자의 소득으로

담보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다고 판단,

​

담보 경매를 진행하지 않았고,

A씨는 빌라는 지킬 수 있었죠.

​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담보 대출이 적거나

무담보 채무가 월등히 많은 경우여야 하죠.

​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리하게 마련한 집이라면 사실상

​

집을 지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

다만,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다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해일과의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을 지킬 수 없는 경우

​

신청인이 아무리 집을 지키고 싶어도

​

채권사(통상 은행)가 보기에 실행해준

대출에 대해 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경매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

특히, 부동산 금액 대비 대출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매를 통해 처분할 확률이 높죠.

​

채권사의 입장에서는 연체의 위험이 높은데

개인회생까지 하겠다는 채무자의 대출금을

​

기다리기보다는 경매를 통해 환수하는 것이

실질적 이익이 높다고 생각할 테니 말이죠.

경매 후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

경매를 통해 근저당 대출 전액이

상계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

현실적으로는 집이 넘어간 다음에도

빚이 남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경우

​

✅ 집 시세 : 1억

✅ 담보대출 : 9천만 원

✅ 실제 팔린 금액 : 8천만 원

​

집을 팔아 8천만 원을 갚았지만 여전히

은행에 갚아야 할 천만 원이 존재합니다.

​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 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채권자

목록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

이를 ‘미확정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

담보권을 실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

채권자 목록에 넣는 것이죠.

​

미확정 채권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천만 원을 갚아야 하니

​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일단

넣겠다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집값 상승보다 대출 이자 상승 속도가 더 빠릅니다.

​

무주택자들과는 다르게 집을 가진 분들이 크게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지점은 두 가지일 텐데요.

​

- 집을 지켜야 하기 때문.

- 미래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투자.

​

집에 대한 의지와 미래 투자, 다 좋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가 집값 상승보다 빠른데

​

이것을 정말로 ‘투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또한, 경매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

유찰될 때마다 집값은 깎이고,

결국 집을 뺏기고도 갚아야 할

​

‘미확정 채권’만 여러분 옆에

남아 계속해서 괴롭힐 텐데요.

​

집도 잃고, 신용대출은 여전히 존재하고,

경매 이후에 남은 잔금까지 떠안아야 하는

​

최악의 결과, 한 번의 실수가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여러분이 갚아야 할 변제금만 늘어나는 꼴입니다.

​

현재 내 대출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재앙일 뿐입니다.

​

그러니 담보대출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옳은 선택인지 고민이 든다면 언제든지

​

저희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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