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파기환송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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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파기환송이란 무엇일까요?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파기환송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파기환송이란? >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파기이송 : 사후심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 이외의 법원에 직접 이송하는 것

파기자판
: 사후심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재판하는 것


< 항소이유 유형 >

한국의 재판 절차는 3심제입니다.

3심제에서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경우,
2심법원에 "항소" 할 수 있으며
2심 법원 판결도 만족스럽지 못할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이때 법원은 항소, 상고 이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전 판결 내용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합니다. 


항소 이유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판결이 법률을 위반한 것인가?

2.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인가?


< 파기환송 특성 >

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파기환송 전 원심에서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파기환송 후에 부활됩니다. 

고심에서의 파기이유가 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한
절차의 위법에 관한 것이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며
항소이유서를 새로 제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절차의 위법이 파기이유로 된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이후의 절차를
모두 새로 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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